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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사기범죄 피해, 돌려받을 수 있다
등록일 :
2019.08.02
범죄피해재산 국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iclickart]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①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②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③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포통장 양도·양수 처벌강화(2009년), 대포통장 지급정지제 도입(2011년), 대포통장 대여·유통행위 처벌강화(2015년) 등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대응해 왔지만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현황(좌)과 보이스피싱 검거현황(우)[자료=금융감독원, 경찰청]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가 유일한 구제수단이었으나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지능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려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할 수 있어 신속히 범죄피해재산의 동결이 가능하며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해외계좌가 있는 국가와 신속하게 형사사법공조로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8월 시행 예정이며,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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