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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9 국감] ‘보안과 안전’ 키워드로 본 한국 사회
등록일 :
2019.09.23
국민안전·국가안보 위한 국감 이슈 살펴보니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2019 국정감사(국감)가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생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중심으로 ‘보안과 안전’을 키워드로 삼아 주요 이슈를 미리 살펴봤다.

[사진=iclickart]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을 앞두고 최신 정책자료와 전년도 국감 처리결과를 분석·평가해 참고자료로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제공한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2009년부터 발간되고 있다.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02건의 정책주제 및 147건의 시정처리 평가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9권으로 나눠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올해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보안과 안전 이슈를 간추려 소개한다.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무역분쟁에 따른 정부 지원
#미중 무역분쟁 관련 기업활동 지원_ 산업부·중기부·외교부

이번 국감에서는 미중과 한일 무역분쟁 관련된 기업 활동지원이 주요 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국내 보안업계에서 관심이 특히 높은 사안은 한일 문제보다는 미중 분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이후 미중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단순 무역갈등을 넘어 기술·군사 등 모든 영역으로 확전되고 있다.

특히,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국제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올 5월 미국은 중국의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에 미국 기술 접근 차단을 명령했다. 이어 제3국에도 화웨이 봉쇄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수출구조를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섣부르게 우방인 미국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미중 어느 편에도 서기 곤란한 상황이지만, 다각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총동원해 국내 기업들에게도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똥은 영상보안업계에까지 튀어 국내 CCTV 제조사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올해 9월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는 중국산 장비제제조사들을 명시했는데, 여기에 글로벌 1, 2위를 차지하는 하이크비전과 다후아 등 중국산 CCTV 제조사가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미국정부는 내년부터는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CCTV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혀 하이실리콘 칩을 사용하는 국내 CCTV 제조사의 발등에 불이 떨진 상황이다.

하이크비전과 다후아 등 중국계 제조사가 제외된 미국 공공보안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상보안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중국산만큼 가격경쟁력과 품질을 확보한 가성비 높은 칩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새로운 칩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라인 안정화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려 미중 무역분쟁의 결말에 대한 해당 업계의 관심이 높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관리제도 개선_ 산업부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갈등 등의 핵심은 기술패권이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리제도 개선이 올해 국감의 주요 쟁점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나 반도체장비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 전망을 고려하면 설계·소재·부품·제조·공정·구동·장비기술 등 관련 기술 전반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기에 앞서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공동 개발하는 초기부터 기술보안 문제나 수출 이윤 배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국가정보원(국정원) 지난 연말부터 반도체 장비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비 업계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는 것을 한 수출 규제가 생기는 것으로 여겨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2~3개월마다 열리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심의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앞서 산업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그 기술 분야의 인재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과 기여를 보장하는 등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핵심기술이 장비보다는 인력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지정과 관리제도 개선 대한 팽팽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규정 강화_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규정 강화 역시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56건의 해외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적발 사건은 25건에 달했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내산업 경쟁력 성장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게 하는데, 특히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전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에는 일반 산업기술보다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나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산업기술과 따로 구분해 형량이나 벌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에 종사하는 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도 국가핵심기술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따로 구분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량이나 벌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4호)’에 의해 반도체 7개, 디스플레이 2개, 전기전자 1개, 자동차・철도 9개, 철강 7개, 조선 7개, 원자력 5개, 정보통신 10개, 우주 4개, 생명공학 3개, 기계 6개, 로봇 3개 등 총 64개의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정책과 스마트산단 지원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정책 개선_ 산업부·중기부

2019 국감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지원 정책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미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다수 부처에서 스마트제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정부지원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양 부처 외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산업혁신운동본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등 정부산하의 5개 관리기관을 통해 다수의 스마트제조,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분산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팩토리 지원 정책은 공장구축기술 공급기업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매우 부족(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83.4%, 기술격차는 1.3년)하고 공급기업 수도 적은 상황에서 양적인 구축 지원 확대(2022년까지 3만개 구축)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양적인 지원 확대는 스마트팩토리의 보급수요(제조기업)를 맞추기 어렵고, 고도화보다는 낮은 수준(기초 또는 중간 1)의 스마트팩토리 보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 기초 단계의 보급부더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는 제조 전 과정을 ICT로 통합해 고객맞춤형 스마트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공장무인화를 통한 생산자동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스마트팩토리의 가장 큰 차별점은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설비와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공장운영에 있다. 스마트팩토리 단계는 ICT의 활용와 역량 정도에 따라 기초 수준→중간1→중간2→고도화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스마트산단 추진사업 개선_ 산업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 산업에 스마트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산업단지(스마트산단) 추진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산단 추진사업 시행과 이에 따른 개선방향에 대한 논쟁도 활발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산단’은 데이터의 연결과 공유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산업을 창출에 활기를 띠는 산업단지를 가리킨다. 이 산업단지의 특징은 ➀생산기반 초연결 네트워크화 ➁기반시설 지능화 ③첨단기술 집적화 등 3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민관합동 산단혁신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제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스마트산단 추진계획’을 밝히고, 창원과 반월시화 2곳을 스마트 선도 단지로 선정했다. 2019년에는 스마트제조 연구·개발(R&D) 지원(14개 스마트 미니클러스터 선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에는 자원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해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유경제 플랫폼이 활성화되려면 플랫폼에 참여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명확하고 플랫폼의 질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룰이 기반이 돼야 하며, 플랫폼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으로 구성된 생태계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R&D 성과, 국내외 시장 정보 등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산업 플랫폼이 구축돼 활성화와 연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인력을 육성하는 과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선도 단지 2곳의 노동자의 축적된 숙련 노동 데이터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산단은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생산투입요소의 데이터화를 통해 스마트화해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면 사업이며, 그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숙련 노동 데이터화로 꼽히고 있다.

도시문제 해결 위한 정부 정책과 개선방향
#스마트시티 구축과 개선 과제_ 국토부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ICT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일컫는다. 스마트시티의 관건은 도시문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시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인프라, 자율주행차·드론 등 이동체, 가상현실(VR), 신재생 에너지 등 혁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개발, 도시운영, 노후·쇠퇴 단계 등 도시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펴고 있다. 신규 개발 단계에서는 국가 시범도시 조성 및 혁신도시 등 신도시 중심의 지역거점을 육성하고, 도시운영 단계에서는 기존도시의 스마트화 및 확산를 도모하는 한편, 노후·쇠퇴 단계에서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2개 국가시범도시 사업이고 법·제도의 개선도 이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것인데다, 스마트시티 조성 이후 운영 및 관리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국내에서도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이 활발하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정부지원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67곳이며, 스마트시티 전담 조직을 확보한 지자체는 78곳으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최근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전 정책을 보완해 2020년도 사업에서 기존도시와 노후 도심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규제에 묶여 추진이 미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마트시티 구축과 함께 서비스 도입의 중요성도 파악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확대의 필요성_ 국토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유형에 따른 범죄발생현황을 보면,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에서 범죄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은 약 1,295만호, 단독주택은 약 396만호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범죄건수는 5만 8,288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범죄건수는 6만 4,757건에 이른다. 그러나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대상은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는 ‘건축법(제53조의2111)’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건축할 경우 CPTED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CPTED 적용을 권장한다. 그러나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범죄건수가 공동주택을 크게 넘어서는 만큼 현행 단독주택에는 권장되고 있는 CPTED 적용을 개별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건축비용 상승에 대한 건축주의 부담이 높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노후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 및 비어 있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7월 31일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고,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CPTED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는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범죄예방설계 기법이다.

드론과 안티드론 활용 논의 심화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 구축_ 국토부

드론 확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 문제도 이번 국감의 주요한 이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공항 부근에 드론이 출현하면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드론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4일에는 예멘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시설 2곳을 드론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일이 벌어져 불법드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불법 드론’이란 비행금지·제한 구역을 승인 없이 비행하거나 허용 고도·시간 등을 지키지 않고 비행하는 드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 및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 등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한다.

불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은 ‘안티드론’이다. 안티드론 기술은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식별-무력화’ 3단계로 구분되는데, 드론의 탐지 및 식별은 주로 레이더 탐지나 드론의 무선 통신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무력화는 주로 전파교란(Jamming) 방식이 사용된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국내에서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전파법’은 통신 및 설비등에 대한 혼신, 방해, 차단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티드론 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가’급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공항 등에 출현하는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고 법률 정비가 필수적이다. 불법 드론 방호에 대한 개념 정립과 민관군 협업을 통한 통합방호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안티드론 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법·제도 마련에서 고려할 사항은 ➀운용 목적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➁공공안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③불법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 행사의 주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아울러 안티드론 시스템이 항공기 운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드론 추락 등에 따른 피해, 저고도 드론에 대한 식별 및 대응의 한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사업용 무인비행장치 신고대상 확대_ 국토부
드론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비사업용 무인비행장치의 신고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번 국감에서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자체중량 12㎏ 이하의 비사업용 무인비행장치는 장치신고, 조종자증명, 기체검사, 책임보험가입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다.

12㎏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도 지상으로의 추락 및 상공에서의 다른 무인비행장치 혹은 건물 등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지만 장치신고 및 식별표시 부재로 인해 사고 발생 시에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이다. 이로 인해 사고발생시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외에서는 12㎏ 이하의 소형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 등록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중국은 ‘민용무인항공기실명제등록관리규정(民用无人驾驶航空器事实名制登记管理规定)’에 따라 2017년부터 250g 이상의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실명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도 2018년 10월부터 ‘연방항공청 재승인법(FAA Reauthorization Act of 2018)’에 따라 취미용 소형무인비행장치도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체에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12㎏ 이하의 소형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신고 및 식별표시 의무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 등은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한다하더라도 책임자인 드론 운용자(소유자 등)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식별표시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고 발생 시 가해자(소형무인비행장치 소유자 및 운영자)를 명백하게 밝혀 피해자를 보호하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의 장치신고 및 식별표시 의무를 12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드론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250g 초과 모형비행장치는 장치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한 해외여행 위한 ‘질병 정보’ 관리 강화해야_ 외교부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테러 외에도 사스·메르스·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다양한 질병 위험에 우리 국민이 노출되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어 해외여행 안전정보에 국가별 질병정보를 위험수준 등을 단계별로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위헙정보와 감염위험정보를 통합한 해외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해외질병 피해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교부가 운영하는 현행 여행경보제도는 범죄·테러 등의 정보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해외여행 국민들에게 안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나 질병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해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알려주는 제도다. 대신 질병관리본부가 해외 감염병 발생소식, 검역 감염병별 특징, 예방법, 주의사항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해외안전정보를 ‘위험정보’와 ‘감염위험정보’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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